이는 지난 9월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민·관의 총력 차단방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소홀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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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추가 백신접종 명령, 축사현대화사업·백신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 배재,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등 조치를 엄격히 적용한다.
위험 시기인 겨울철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소와 염소 2만 호 67만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과 돼지 미흡농가 80농가 24만 마리에 대한 보강접종을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212호(1610마리)의 농장검사와 도축장검사(9500마리) 대상에 대한 항체 형성수준을 검사한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기준 138호 1257마리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저조농가 3호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농가단위 차단방역만 철저히 이행하면 100% 방어가 가능하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개체에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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