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엔에 비준서 기탁하면
미나마타 협약, 내년 국내 발효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된다. 전구식 형광램프와 3파장 형광등 수은함량이 높은 램프는 제조, 수입, 수출이 금지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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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은함량이 높은 형광등은 제조·수입·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또,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1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내 적용을 위한 비준 절차를 마치고, 22일에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에 비준서가 접수되고 90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년 3월부터는 미나마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는 셈이다.
2017년 일본 미나마타현에 사는 여성과 사진을 찍는 미나마타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COP1) 참석자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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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협약은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채택해 2017년 8월 발효된 협약이다. 현재 114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국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미나마타’라는 이름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水俣)시 주민들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메틸수은을 어패류를 통해 섭취한 뒤 사지가 떨리는 등 신경학적 장애를 나타낸 데서 비롯됐다. 이후 미나마타병은 '수은중독'으로 인한 증상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수은은 대기 중에서 기체 상태로 변해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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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혈압계·온도계 금지, 형광등 수은 함량 제한
수은 온도계.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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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발효되면 수은이 첨가된 전지·형광램프·온도계 등은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된다.
협약에서 정한 수은 첨가 제품은 전지와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혈압계·온도계 등) 8종이다.
형광등 특성 상 수은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미나마타 협약에서는 수은 함량을 극소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0W 이하 소형 형광등과 60W 미만 삼파장 직선형광램프는 5㎎, 40W 이하 단파장 직선형광램프는 10㎎까지 허용했다.
다만, 이미 제조돼 유통 중인 형광등은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 김원석 연구관은 "기존에 형광등의 수은 함량 기준이 없었지만, 형광램프의 경우 제조사들이 미리 2~2.5㎎ 함량으로 제작해 100% 미나마타 협약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수은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혈압계 등 의료기기는 2015년 1월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그 이전에 수입한 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차차 금지할 예정이다.
'사용 저감' 품목인 치과용 아말감은 현재 캡슐형 아말감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고, 앞으로 수은 대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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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물·토양 배출은 기존대로 감시
협약이 발효되면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5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거나, 최적의 가용 가능한 기술(BAT)을 도입한다.
기존 시설은 발효 후 10년 이내에 배출저감 목표를 세우고 배출허용기준을 맞춰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 중금속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국내에서 이미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천‧토양으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발효 이후 확정 예정인 ‘환경친화적 처리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은 폐기물은 밀폐해 처리해야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형광등·건전지·온도계 등은 지금과 같이 따로 분리해 배출하고, 깨진 온도계 등은 수은이 공기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밀폐한 다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지영 사무관은 “국내 수은 유통량이 2016년 기준 1톤이 채 되지 않아, 깨진 수은이 종량제봉투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에 도달했을 때에도 오염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미 2009년부터 각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국가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3년마다 주민들의 혈중 수은농도를 측정하고 있어, 협약 발효 후 바뀌는 것은 없다.
미나마타 협약에는 수은 채광 금지,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 금지 등 조항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은광산과 생산시설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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