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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찰,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결과·실질심사 일정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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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에 사건진행과 결과 통보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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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도 사건 진행와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일환으로 변호인에게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환경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협의된 조사 일정 외에도 Δ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Δ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Δ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Δ사건처리 결과를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했고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포함 모든 사건 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2007년부터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

또 경찰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위한 전자기기 사용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공간과 조사공간 분리를 위해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꾸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도 보장해줬다. 또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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