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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뇌물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심사…"돈받았다"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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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49분 만에 종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그는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5분께 시작됐고, 49분만인 11시 24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후 이 전 법원장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심사를 (성실하게) 잘 받았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1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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