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 경시…징역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근처에서 인근 카페 주인 예모씨(57)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적해 정씨를 붙잡았다. CCTV에는 정씨가 화분에 누워 있던 자두에게 사료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다. 자두가 사료를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사료에는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했다.
그간 동물학대범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는 1심 선고를 받은 69명 중 9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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