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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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대북지원사업자가 됐다.
시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매개체인 민간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 '인천형 대북지원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대북지원사업자 대상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 11일 통일부에 신청했고 이날 승인받았다.
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기존대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음에 따라 인천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사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시 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고려 역사’와 관련한 남북학술회의는 북한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개최가 불투명하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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