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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21일),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두됐던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중 앞선 두 가지가 지난 8월에, 남은 한 가지가 이번 개정으로 확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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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외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심의위에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고, 각 학교에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기구를 두며, 이 기구에 참여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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