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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동물보호법 위반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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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정 씨 실형 선고

"미리 범행 계획·수법 잔인"…정 씨, 법정 구속

정 씨, 7월 경의선 인근서 잔혹하게 고양이 살해

[앵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잇따르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조금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전인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즉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세제에 사료와 섞어 먹이려고 다가갔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법정의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이 안 나온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즉,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봐도 70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이 2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 학대 역시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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