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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ㆍ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동교동 홍대입구역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자영업자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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