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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시, 12∼3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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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가동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해 오는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인데요.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도입합니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서울 사대문 안의 도심 시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 더 받습니다.

시즌제 시행과 함께 사대문 안 녹색 교통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작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지 못해 이 제도를 수도권 전역으로는 확대하지 못 했습니다.

시는 공사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시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2천여 곳 등을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건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적정온도 20도를 지키도록 점검하고 자치구별 도로 청소 작업 구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그동안 미세먼지가 높을 때만 반짝 시행하는 저감 대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자체 차원의 첫 시행"이라며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의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시즌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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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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