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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