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임명 대법관 4명만 남아
김명수 체제 전원합의체 과반 넘어
여성판사 파격 발탁 가능성도 거론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는다.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복수의 후보를 올리면, 그 중 한명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대법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는 권순일(60·14기), 박상옥(63·11기), 이기택(60·14기), 김재형(54·18기) 대법관 등 4명만 남는다. 조 대법관이 빠지고,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비율은 6대7에서 7대6으로 역전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은 진보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판사나 검사 경험 없이 임명된 김선수(58·17기) 대법관은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에 따라 법원장급 인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내년 인선 역시 ‘서열파괴’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성 대법관이 추가로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당시 ‘여성장관 비율 30%’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여성 대법관의 비중도 30% 할당하는 내용을 대선캠프 사법부 개혁안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공약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53·18기), 박정화, 노정희 등 3명이다. 종래 방식대로 대법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법연수원 20~22기 중에서는 여성 인사가 많지 않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 파격 발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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