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권·협치 바탕의 안정적인 인도협력 추진 기대"
'지자체도 남북협력 주체' |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지난 6일과 11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며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오늘 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대북) 인도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지만, 그간 지자체들은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일정 조건을 갖춘 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남북교류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사업은 냉랭해진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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