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1회 한해 유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 중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내용이 규정으로 명문화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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