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조사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없이 필요한 신문을 마친 후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투자 사실을 알았는지,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웅동학원의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 허위 보고서 및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반출 등 정 교수의 증거 은닉 및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도 신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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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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