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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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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산정해 정산하고 개발이익 산정시 기투입비(기존 투자비용 약 860억원)는 배제키로 했다.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입주기간 종료후 3개월내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이내 인천시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고 SLC측에 인천경제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미 준공된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SLC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라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도랜드마크(6‧8공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지난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로 2015.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초과분 인천시 50% 배분)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SLC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SLC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 후속사업(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등 개발사업이 지연됐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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