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적정성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하고, 이들의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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