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목적
정부가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고, 동일한 건물이나 세대 방문 시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100을 부담하게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만 왕진을 이용 시 시범수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중 여러 문제점을 파악,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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