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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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대심도의 지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과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대심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철도 노선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바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대신하는 권한을 정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금전적 이익 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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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당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진동단위 0.3cm/s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면 이보다 1.5배 강화된 0.2cm/s 미만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설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한다.
준공 이후에도 대심도 지상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해 운영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를 신설하고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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