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번 달 들어 19일까지 케토 플러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61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보조식품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 설명을 작고 흐리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또 SNS에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된 가짜 신문 기사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 측에 이런 식의 부당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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