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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 사대문 시영 주차장 요금 25%, 노후경유차는 5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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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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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은 서울 시내 녹색교통지역(4대문 내 16.7㎢)으로 진입할 수 없다.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은 최대 50% 할증한다. 대신 저소득층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50만원(지금은 2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통해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이 잦아지는 겨울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평소보다 한층 엄격한 저감조치를 상시 가동하는 예방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사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일 심의‧의결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행방안이다.

그만큼 대책이 절실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당 26㎍에서 지난해 23㎍으로 줄었다. 하지만 고농도 발생일수의 72%가 12월~3월에 집중돼 있다.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 유입과 난방·차량 등 국내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교통과 난방, 사업장 관리에 집중돼 있다.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난방·발전(39%), 자동차·건설기계(37%), 비산먼지(22%)이다. 이번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시즌제 기간 중 모든 공공·행정기관의 관용차량은 상시 2부제를 시행한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의 상시적 운행 제한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24곳)에서는 주차요금이 25% 오른다.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 모든 시영 주차장에서 50% 오른다. 주차요금 할증은 안내·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동안엔 서울시와 25개 구청, 시민감시단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시내 사업장과 공사장 4000여 곳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하고, 청소차의 하루 작업 구간(50→60㎞)도 늘린다.

난방 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늘린다. 올해 2만대 밖에 교체하지 못했다. 목표는 5만 대였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시즌제 기간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유의 공공건물과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 건물(328곳)에 대해서는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시행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이 100% 이행되면 232t의 초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한다. 기존보다 28% 적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10만8000대가 내한해에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라며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 해 이행률 등을 감안해 20%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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