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1일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모 교회 황 모 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신도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황 목사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85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불과 4일 앞둔 지난 3월 말 신도 200여 명이 모인 예배 시간에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그는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우리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