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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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분권 추진 기조에 따라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21일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수해로부터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먼저 정비하고, 집행지침 제정으로 하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수에 안전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추진할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내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수립한다.
종합정비계획에는 2016년 국토부가 수립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 현재 변화된 하천 주변 여건을 조사-반영하고 시-군 의견 수렴,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한다.
특히 올해 7월 발표된 환경부 홍수량 산정결과를 근거로 범람이 자주 일어난 하천을 우선적으로 투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시-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행기준과 총사업비 관리방안, 하천사업에 반영할 친수시설 범위 등 내용을 담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도 함께 제정한다.
집행지침 내에 친수시설 범위가 규정돼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국토부 집행지침은 친수시설의 경우 극히 일부 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하천사업 완료 후 별도예산을 투입해 휴식공간-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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