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될 한진중공업 보통주 6874만1142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된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한국산업은행 외 11개사가 보유하던 것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6개월 간 보호예수됐다. 오는 23일부터 반환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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