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 사진제공=없음 |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법원에 출석한 조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조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하청업체 뒷돈 받은 거 맞나', '계열사 자금 빼돌려서 비자금 만드신 거 맞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함께 적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지난 1월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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