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경의선 고양이 살해' 남성 실형 선고···징역 6개월(속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고양이가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