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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고양이가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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