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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성범죄 저지른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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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경찰위원회 지난 4일 인사운영 개정안 의결, 성범죄 엄중 조치]

머니투데이

경찰청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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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성희롱 등 성관련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여성·청소년 수사에서 배재한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성비위자의 관련 수사부서 배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배제한다. 대민 접점부서인 지구대나 파출소 등의 부적격 판단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음란물 촬영 등 경찰관 성 비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내부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경찰은 성문제가 불거질 경우 6개월가량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도 운영 중이다.

경찰은 내부 성 비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 부서 배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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