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살 인도네시아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한 면세점 여성 직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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