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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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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방위사업청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국방부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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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앞두고 오전 10시 19분쯤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974년 설립된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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