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코레일 승소… 법률 관계 모두 청산
서울 집값 불안에 후속 개발은 미적미적
[사진=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출처 네이버 항공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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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놓고 코레일과 민간개발사가 벌인 소송에서 코레일이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용산 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새로운 개발을 위한 신호탄은 아직 쏘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20여개 회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용산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코레일 승소로 판결했는데,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기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일대 56만㎡를 국제업무지구와 상업지로 조성하겠다며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비 31조원의 대형 사업이다. 2007년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조달 문제를 겪었고 2013년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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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개발이 무산되자 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드림허브PFV 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3심 모두 인정해주지 않았다. 판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PFV에 240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기존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드림허브PFV와의 법률 분쟁을 모두 끝내게 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코레일이 드림허브PFV 측에 용산 철도창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코레일이 승소했는데, 드림허브PFV 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역시 최종 확정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소송 종결로 기존 사업에 대한 청산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향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후속 계획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무섭게 상승함에 따라 대형 개발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에 대해 언급했다가 집값이 폭등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용산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코레일도 개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비창 토양오염 정화 사업에 내년부터 들어가는 등 밑바닥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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