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개인 대출 상환에 보조금 유용한 영동군내 한 아동센터 시설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센터장 고발 조치하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영동군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거액의 보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최근 영동군을 종합 감사한 후 이 시설장을 '고발' 조치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센터에는 2017∼2018년 총 1억2천780여만원의 보조금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이 보조금은 아동 보호·교육, 놀이·오락 제공, 센터 운영 및 급식 제공 등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영동군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센터의 수입·지출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당 입출금 내용이 보조금 통장에서 다수 발견됐다.

이곳 여성 시설장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이나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유용한 뒤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부당 입출금 내용을 은폐하려고 영동군에 제출한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용도 위·변조했다.

영동군은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조금 계좌 거래원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는 영동군에 대해 이 센터장을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영동군이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리한 일도 적발됐다.

A(행정 6급) 씨는 2015년 8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행정 8급) 씨는 같은 달 50대 남성을 차로 치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영동군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 지었다.

충북도는 A 씨와 B 씨를 조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영동군은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사업용 재산으로 사들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충북도가 영동군 종합 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수는 96건에 달한다.

이 중 55건에 대해 충북도는 고발, 주의, 시정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5천만원은 추징, 2억6천900만원은 회수, 1억3천700만원은 감액하라고 지시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