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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PD수첩 장자연 수사 외압보도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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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패소한 내용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조선일보가 MBC에 제기한 소송에 패한 겁니까?

[김성훈]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9년도 3월달에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하면서 유서 형태로 남긴 내용으로 장자연 씨가 상당한 성적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은 못 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 당시에 그럼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주요 가해자 중의 하나로 지금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지목됐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MBC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외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이번에 쟁점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일보와 경찰이 어떤 수훈 포상 그리고 그 수훈 포상을 받으면 계급 특진을 하는 것으로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조선일보 이전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찰청장이 당시 수사 담당자였는데 찾아가서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랑 붙겠다는 거냐고 사실상 압박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송에서도 조현오 전 총장이 나와서 법정에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판결을 본다면 법원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걸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일단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진술을 한 내용과 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보면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외압을 했다라고 한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즉 일단 외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사실이라고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표창, 시상을 해서 시상을 하면 결국 1계급 특진을 하는데 이 1계급 특진을 한 것과 조선일보와 마치 경찰이 유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선일보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였다는 그런 취지죠?

[최단비]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외압 부분입니다. 지난 5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서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당시 발표 모습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준영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검사는 불기소 이유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하 모 씨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 모 씨 두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조사결과 결국은 조선일보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은 맞다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또 진행됩니까?

[김성훈]
외압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강요죄라고 할 수가 있는지 강요죄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인 힘을 가진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실체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측에서도 만약에 당시에 그런 진술들이, 그런 외압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허위라면 사실 조현오 청장이 당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 아닙니까?

만약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위증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만약 이것이 위증죄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증언이라면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되겠죠.

법원으로서는 선서한 증인이 직접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증인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나온 법무부의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민사재판은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은 어쨌든 조선일보와 MBC 간의 소송입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고 장자연 씨로부터 불거진 내용이잖아요.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건은 크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재수사 권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했을 때 특수협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 이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재수사를 권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예를 들면 성접대나 아니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 결과에 대한 문건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수사를 권고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재판들이 있었는데 다른 재판, 예를 들자면 전직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 이 재판에서도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겼어요.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지오 씨가 진술을 했는데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은 여러 건의 소송들. 또 오늘 나온 것처럼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당시가 허위다, 맞다.

정확한 판단 아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은 많고 의혹은 많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고 나왔던 윤지오 씨 때문에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이 또 국민들도 상당히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궁으로 빠진 채 이 장자연 사건은 묻히는 겁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입증의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초동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2009년도에 처음에 알려졌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지난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조사가 한 번에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이후에 아무리 조사를 해서 제대로 밝히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이라든지 증거물들이 거의 다 없는 상황인 것이죠.

윤지오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 진술 방향이 이후의 재수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오히려 초래했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이 사건이 왜 초동에 제대로 수사가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름 백서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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