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등 포함한 심사보고서 발송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관리수익 몰아준 혐의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도 들어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3주안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혐의는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총수 박현주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박 회장 48.6%·친족 43.2%)에 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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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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