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국민 패널로 나섰던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화면부터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눈물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 민식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배경을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고 김민식 군이 9월 11일에 스쿨존에서 부모와 형제가 보는 앞에서 사망을 한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앵커]
횡단보도였었죠.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당시 40대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스쿨존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그런데 스쿨존이 있지만 이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효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31명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 김민식 군의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스쿨존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처벌을 강화하고 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 소위 말해서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번 국회 회기가 곧 마감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마감이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를 못한 상황이어서 이 법의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자칫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환기됐고 또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최단비]
그렇죠. 앞서서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자가 됐고 그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스쿨존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사고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역시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시행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스쿨존이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되는 지역이에요, 교통사고 관련돼서.
[앵커]
보통 학교 앞에 돼 있죠.
[최단비]
그런데 그게 인식이 좀 어려워요. 그냥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작게 써 있고 거기에 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할 수만 있어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겠다,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최단비]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그것도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법원도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이라고 하죠.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1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의 안전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12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이런 12가지의 중과실 사고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저 12가지의 유형을 유독 따로 규정을 해서 피해자랑 합의하더라도 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을 했어요. 스쿨존이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차들이 주의해야 할 곳이고 심지어 횡단보도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된 것이죠.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가 못 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스쿨존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꼭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쿨존이 진짜 스쿨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사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얼마큼 강하게 처벌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 자체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 4.9%에 불과합니다, 전체 중에서요.
그리고 내년도에 스쿨존 관련된 예산이 230억에 불과합니다. 그것 또한 스쿨존을 그냥 늘리는 것이지 스쿨존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요. 스쿨존 같은 경우 과속단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최단비]
그렇죠.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쿨존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횡단보도, 즉 신호등이 아닌 곳에서 신호등을 건넜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신호등이 아닌 곳에서 건넜다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스쿨존은 그 스쿨존 자체가 안전구역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11호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즉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는 늘 안전운전을 해야 되고 작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구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시간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문하고 늘 제한속도 40인가요? 굉장히 낮은 제한속도로 안전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앵커]
30입니다.
[최단비]
30인가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민식이법.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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