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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유령조합원 서면의결 원천 차단” 정치권, 도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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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서면의결 제출자 신원확인 의무화

헤럴드경제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조합원 총회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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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올해 초 서울 A재개발 구역의 B조합원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구역 조합 측이 새로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했던 총회에 서면결의서(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에 투표하는 것)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직접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적을 위조하거나 우편 소인을 위조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심지어 수년전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 수주 경쟁과 조합원들의 알력다툼이 매년 치열해지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서면의결이 이뤄지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총회에서는 실제 참석자 수와 클린업시스템에 업로드된 참석자 수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유령 서면의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19일 서면의결 제출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등 총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일 총회에 해당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조합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기에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조합 측이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경우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 본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앞으로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해당 지자체장에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도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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