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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까지는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대응에 관한 4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가해 학생이 1∼3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과 제보 학생 등 접촉·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학생부 기재 유보 조치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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