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성남시청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성남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24,000건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 2천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국 안성렬 기자 ansungy0647@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