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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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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향신문

서울 남산을 찾은 한 시민이 뿌연 먼지에 뒤덮인 시내를 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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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시·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에 12월부터 시내 전역에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은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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