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은 60항목이지만 수질연구소는 미량 유기화학물질·라돈 등 자체감시항목을 포함해 233개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외에도 자체 감시항목으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요오드-131 등 6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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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항목 이외에도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미량유해 물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자체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정무호 대전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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