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간부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참고로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일 한국백신 본부장을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본부장은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대가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고자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정부가 백신 지원에 14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한국백신과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은 검찰이 한국백신을 비롯하여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이 도매상을 앞세워 조달청에 백신 공급, 물량 및 가격을 이른바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이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도 담합 정황을 확보,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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