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공장 이격거리 규정 없어 인천 사월마을에 환경문제"
인천 사월마을 쇳가루 천지…'주거부적합' 판정 (C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이 거주지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마을 옆으로 공장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1일 사월마을 건강 영향 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책제언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계획·환경 관련 부서 등은 사월마을에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하게 된 제도상 허점 등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월마을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제언으로 개별입지공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공장과 주택간 이격거리 관련 규정이 없어 사월마을에 공장이 난립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주택법'은 공동주택과 공장 간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50m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에 적용하는 공장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없다.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 보니 사월마을의 경우 가정집과 공장간 이격거리가 10m 미만인 곳도 있다.
사월마을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개별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월마을의 경우 97.2% 면적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성장관리권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마을 전체 면적의 6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연구진은 공장 신설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의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사월마을에 공장을 이전·확장·신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52세대, 122명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제조업체 122곳, 도·소매 업체 17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등 총 165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국가 주도로 준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지역에 공장들을 집단화한다면 사월마을과 같이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영운 교수는 "공장 개별입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난개발 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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