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 SLC가 이미 투자한 860억원을 배제하고 블록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SL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 남용을 통제하는 감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다시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가 사업 초기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쓴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공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자비가 무관하다며 대립했다.
결국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가 포기한 기투자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500억원∼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SLC 지분은 현대건설이 94.2%, 포트만이 5.08%, SYM이 0.72%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송도 6공구 A11 블록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SLC 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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