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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檢, '백신 담합' 제약업체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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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제약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임원을 구속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A씨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과정에서 도매업체가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과 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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