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사이트인 '케토 플러스'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달 19일까지 케토 플러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 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이달 케토 플러스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만6500원에 사기 위해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는 23만9188원이 인출됐다. 이후 5분 후 2834원, 1분 후 7만1987원이 추가로 인출됐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보조식품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 설명을 작고 흐리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 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또 SNS에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된 가짜 신문 기사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측에 이런 식의 부당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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