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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융소비자보호법 'D데이' 이번엔?…금융사 입증 책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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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사태로 관심이 커진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향배가 21일 결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을 제외하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사가 손해 책임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얼어붙은 여야 정국을 감안하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기약 없는 보류가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는 21일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1차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을 제외하고 논의해보려 한다"면서 "다만 입증 책임 전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고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원안대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뚫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DLS 사태 이후에도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다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일종의 타협안을 구상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분류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청구 소송이다.


입증 책임 전환은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증 책임 전환은 담겨져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지난달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금융기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잡아 꺾어서 그냥 아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하나만 잘못되면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게 영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전반적인 피해가 결국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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