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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법원, 정경심 '성북구 상가' 재산동결 결정…추징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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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1억여원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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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정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으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원이다.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 판결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억6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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