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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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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지난 1월 공공의료 설립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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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이정현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이 2016년 9월 발의한 '국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이 2018년 9월 21일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형태)를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방자체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들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공청회는 애초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여파로 22일로 연기됐다. 복지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지켜봐야 할 사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애초 계획은 공청회 결과를 갖고 법안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인력부족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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