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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검찰, '국가의약품 입찰담합 뒷돈' 제약사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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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임원, 배임수재 혐의적용

백신 입찰 참여 업체에 '뒷돈' 의혹

검찰, 구속영장 청구…전날 발부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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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임원을 구속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한국백신 임원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아울러 입찰 담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또 다른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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