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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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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삵, 수달 등 주요 생물자원 서식지 주변 단속 강화

뉴시스

[보은=뉴시스]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올무를 수거하는 모습.(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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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겨울철 불법 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기관,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상시 단속을 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홍성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자체에서 수렵을 허가한 지역이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043-542-5268)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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