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단 두 번째부터는 학생부에 가해 사실이 기재된다.
교육부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인 '1~3호 조치'를 받아 이행한 학생은 1회에 한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호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조치는 교내 봉사다.
단 재학기간 중에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가해 사실이 기재된다. 이때는 앞서 기재를 유보했던 조치도 함께 기재된다.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조치일로부터 3년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를 일선 교육지원청이 직접 맡고, 학교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를 둬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예고됐다. 또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해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기존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이 개정안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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